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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4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7:50 경 대구 남구 양지 남 길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 남, 59세) 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