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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45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07(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B, C과 D는 재력가를 물색하여 그 재력가를 중국 위해시 E 호텔(일명 ‘F호텔’) 37층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 행세하며 개설해 놓은 불법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그 재력가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도박용 ‘칩’을 아무런 현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차용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겨 카지노 측에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만든 다음, 그 재력가를 기망하여 그 도박 빚을 받아내 그 금액 중 40%는 카지노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함께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4.경, 처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 G이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 무렵 함께 골프를 치자며 피고인 B, D를 소개하고, 피고인 B, D는 내연관계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맺었다.

피고인들과 D는 200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여름휴가 때 함께 중국 위해 쪽으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인 B와 D는 2008. 8. 11. 위 호텔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2008. 8. 12. 위 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08. 8. 12. 오후부터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낸 다음, 2008. 8. 13. 21:00경 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게임이나 좀 하고 쉬었다가 갑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 행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