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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3215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재1심판결 제2면 11행의 “1층 199.56㎡, 2층 199.56㎡ 내 1층 149.56㎡, 1층 199.56㎡”를 “1층 199.56㎡, 2층 199.56㎡ 내 1층 149.56㎡, 2층 199.56㎡”로, 제1심판결 제2면 17행 “2013. 8. 4.경”을 “2013. 9. 2.경”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의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피고 C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B이 매도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서는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약정서 하단에 매도인 피고 B 귀하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는 이 사건 제3등기를 마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B을 매도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아버지인 J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실질적인 교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은 피고 C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