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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08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88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주식회사 C로부터 D 조성사업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피고로부터 위 조경공사 중 ‘돌담쌓기’ 및 ‘돌붙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같은 해 12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78,144,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 9,880,1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현장소장 E에게 공사대금 액수를 낮추라고 지시하였을 뿐, 원고가 제안한 공사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 중 ‘돌담쌓기’ 공사에 따라 축조된 돌담의 실제 높이가 낮아져서 실제 공사 면적이 축소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정산하면 공사대금은 72,263,851원(= 70,803,051 1,460,800)이 되고, 피고가 400만 원을 들여 기초공사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68,263,851원(= 72,263,851원-4,000,000원)이 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 조성사업 조경공사를 담당한 피고의 현장소장 E이 2016. 1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요청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11. 16. E에게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 특약조항 및 내역서를 보냈고, 위 공사계약서, 내역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F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78,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되, 재료비, 노무비, 부자재비를 포함하고, 공사기간은 2016. 11. 7.부터 2016. 12. 31.까지이며, 시공수량 변경 시에는 내역서 단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