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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9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란 상호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는 2018. 3. 초순경부터 위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원 업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3:00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병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충북 진천군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15:30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부근에 이르러 ‘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니 잠깐 쉬었다 가자’ 는 취지로 요구하여 집에 돌아갈 교통수단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위 무 인텔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위 무 인텔 107호 객실에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 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