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명 ‘D’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 달 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