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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고합660

폭행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21. 청소년인 F(여, 15세)으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에 ‘지금 만나실 분’이라고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F의 키와 몸무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여 주고 남성과 약속을 잡은 뒤, 수원시 권선구 H에 위치한 I 모텔로 F을 데려다 주어 위 남성으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I모텔, J모텔 등지에서 F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업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K’ 등을 이용해 위와 같이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F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L 505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K’ 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위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F을 깨우면서 “야, 일어나. 이번 손님은 놓치면 안돼.일 안 잡혀.”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