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무로 사거리 쪽에서 교보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26 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위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