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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차량으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기재 중 법령의 적용란의 “2. 상상적 경합”과 “3. 집행유예” 사이에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고, “3. 집행유예”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