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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43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9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1.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계약만료일을 2015. 7. 31.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1) 서울특별시는 2012. 3. 22. 서울특별시는 물론 서울특별시가 출연ㆍ투자한 원고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그들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서울시 1차 대책’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1차 대책은 2011. 11. 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그 출연ㆍ투자 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들 중 일시ㆍ간헐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나 법ㆍ지침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

)들을 근무성적ㆍ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2. 5. 1.까지 일괄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에 원고는 2012. 5. 4.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2012. 4.말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52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25명이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그 중 3명은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제한되고 나머지 2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2012. 12. '서울시 2차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