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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9 2019고단4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0:01경 춘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D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가 보니 D가 피해자와 같이 이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5cm, 칼날길이 약 16.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어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칼을 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