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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CA110 이륜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07: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F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D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