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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9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999』

1. 피고인은 2015. 6. 19. 03:00 경 부산 북구 만덕 1로 104번 길 29에 있는 기비 골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는 현금 4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01:00 경 광양시 와룡 길 43( 광양읍 )에 있는 남해 오 네뜨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데시 보드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 03:00 광양시 용강 1길 11( 광양읍 )에 있는 창덕에 버빌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재떨이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2. 01:30 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210( 옥련동 )에 있는 쌍용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100원 짜리 동전 10개 현금 1,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3. 01:48 경 인천 부평구 아트 센타로 118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승합차의 열려 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500원과 100원 짜리 동전 합계 5,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23. 03:07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9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