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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9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품이 가 환부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