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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18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1. 11. 25. 12: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라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7. 19:00경 강릉시 D 밑 해변가에서 E렌트카에서 대여한 F K5승용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시킨 후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형제코크”라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과로ㆍ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 19:50경 강릉시 G모텔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를 흡입한 상태에서 F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증언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논문(소변을 이용한 대마성분 흡연여부 감정 가능시간)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