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8 2014가합2146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는 1978. 1.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손아랫동서인 피고 B는 1994. 6. 25.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1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임대차계약 피고 B는 피고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해당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해당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순번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비고 1 피고 C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102호) 66㎡ 이하 ‘이 사건 102호 점포’라 한다

2 피고 D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101호) 49㎡ 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 한다

3 피고 E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104호) 33㎡ 이하 ‘이 사건 104호 점포’라 한다

4 피고 F 피고 G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105호) 130㎡ 이하 ‘이 사건 105호 점포’라 한다

5 피고 H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점포(106호) 33㎡ 이하 ‘이 사건 106호 점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4, 5,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