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내고향청보리한우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차사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