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2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찻집 앞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6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