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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36 | 지방 | 2018-12-20

[청구번호]

조심 2018지3236 (2018.12.20)

[세 목]

지역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47.641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8.7.13. 청구인의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세액은 2018.7.26. 전액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달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2018.7.26.)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0.30.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