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5가합693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양주시 E 외 3필지 지상의 F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G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5. D과 G회사를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44,2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 및 D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6. C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6,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위 대금 중 5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2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F 펜션 전기공사’라는 명목으로 255,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2. C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2014. 1. 10.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도 하였다.

또한 C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의 대표이사 I의 매형으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