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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22 2019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