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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 2층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2켤레 총 3켤레의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여자 운동화 55켤레 시가 합계 2,5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장소 현장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발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