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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9노103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목모임의 계원인 피해자와 저녁 술자리 모임을 가진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종종 생활하던 컨테이너 박스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기 흉으로 생각해 신고할 생각을 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는 등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자신에게 성적으로 계속 협박을 하면서 추행할 것이 걱정스러워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며 그 피해감정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피해자는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 부인에 따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거듭하여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여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자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다시 한 번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항소심 공판 과정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들의 간곡한 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과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애당초 중범죄로서 가벌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