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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4고단103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7』

1. 절도

가. 2014.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8: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지인인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H)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3.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이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구미시 I에 있는 ‘J세차장’ 앞 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에쿠스 차량 안 기어박스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잭울프스킨 바람막이 점퍼 1개, 위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0원 및 10만원권 수표(우리은행 구미인동지점 발행) 3장 공소장에는 ‘현금 1,000,000원, 10만원권 수표(우리은행 구미인동지점 발행) 7장’을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큼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절취 직후 직접 세어보았는데 현금 60만원, 수표 3장이었다는 것으로서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찰에서만 3차례 변경된 점(현금 130만원, 수표 7장 => 현금 약 110만원, 수표 7장 현금 100만원, 수표 7장), K(술집 주인으로서 피해자의 지인)의 진술내용은 범행 2~3일 전에 세어보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K의 확인 후 범행 전까지 피해자는 현금과 수표는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