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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44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55,30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310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2.부터 2014. 1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14. 10. 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지급한 330,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월 차임을 6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1. 22.부터 2016.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초순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원고

스스로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7. 2. 2.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반면, 원고가 인도일 이전인 2017. 1.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나가는 등 사용수익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마. 피고들은 2017. 4.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4. 14.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6. 10.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