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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8 2016가단21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08,790원, 선정자 B에게 10,426,560원, 선정자 C에게 7,371,8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