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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78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그중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4.부터, 110,000,000원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서울 중구 E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식당영업을 하고자 하였던 원고에게 ‘나는 이 사건 건물 8층 대표위원으로 8층 개발을 위한 임대차권한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 총 400,700,000원에 8층 165개 호실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8층에는 폐업한 키즈까페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철거를 해야 한다. 원고가 철거를 해주면 철거비로 110,000,000원을 인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8층 개발 및 임대에 관한 개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8층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식당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지출한 철거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430,000,000원(=개발계약상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취금 320,000,000원 철거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C, D관리단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D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상가관리팀 팀장으로서 피고 B과 함께 피고 관리단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고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8층 개발 및 임대에 관한 개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