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판매점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F’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종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업체를 운영하고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액 2,62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542,599원으로 하는 신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곧바로 대출 브로커에게 넘기고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위 ‘F’이라는 상호의 업체는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서류상의 업체일 뿐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대출 담당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62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제3자에게 이용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