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4고단2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603동 1502호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자 D(42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납된 난방비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수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방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난방비를 납부하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그때부터 위 관리사무소 측과 자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5:03경 위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E 명의로 발급된 난방비 독촉장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4. 5. 27. 05:19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5회에 걸쳐 전화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대통령한테 민원 넣으라고. 배를 확 쑤셔버린다고 그래. 그년 죽이고 내가 농약 먹고 죽는다고 그래.”라고 하는 등 E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자신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식칼을 그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603동 15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해자 D, F, G, H, I, J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납된 난방비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수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방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난방비를 납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그때부터 위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