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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1766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 도소매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농축수산물 가공업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F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2. F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F에 수산물을 공급하면 F는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수산물을 F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F에 수산물을 공급할 거래처에 원고가 F의 요청을 받아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F는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이를 타에 공급하는 등으로 거래하고 익월 말일에 그 거래금액에 일정 수익률을 더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주는 일명 ‘구매대행’ 방식의 공급계약이다.

다. 원고는 2019. 4.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채무가 많다. 피고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것을 최고하고,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한다. 잔여 수산물 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통지를 하였다. 라.

F 측은 2019. 6. 10.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소속 기자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관련 불공정 내지 불법 사항이 있다는 제보를 하였다.

마. 피고 D 소속 기자인 피고 E은 2019. 6. 12.경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F와 거액의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원고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하여 취재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