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13필지 지상의 D아파트 1단지 내 123개 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 37, 44, 69, 85동 지하에 소재한 9세대의 분산상가 및 2개 동의 상가{203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종합상가 1동(이하 이 사건 종합상가'라 한다
)과 10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 지상 근린상가 1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분소유자 5,612세대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 9.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었는데,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 3. 1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위 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이었던 자들인데, 피고가 추진하는 재건축에 반대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C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1993. 9.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90%에 달하는 4,863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1993. 11. 6. 재건축결의의 동의, 정관 심의 승인, 임원 선출,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서 승인 등을 안건으로 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바, 당시까지 재건축에 동의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