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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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7.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0. 8. 6. 위 대출금채권(미상환 원금 147,288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은 2011. 4. 26.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31. 이 사건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는 2011. 4. 26.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티와이머니는 201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8. 28. 티와이머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2014. 4. 16.을 기준으로 원금 147,28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7,480원 합계 244,768원이 남아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44,768원 및 그 중 원금 147,2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신한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원리금 합계 4,699,759원 및 원금 1,219,298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