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4나7044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7.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0. 8. 6. 위 대출금채권(미상환 원금 147,288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은 2011. 4. 26.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31. 이 사건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는 2011. 4. 26.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티와이머니는 201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8. 28. 티와이머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2014. 4. 16.을 기준으로 원금 147,28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7,480원 합계 244,768원이 남아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44,768원 및 그 중 원금 147,2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신한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원리금 합계 4,699,759원 및 원금 1,219,298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