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중 약 60㎡의 흙을 깎아내어 평탄작업을 한 후 이를 인삼밭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A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말경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H, I 토지와 C 소유의 D, J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던 쇠말뚝 4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 소유 토지의 경계에 있던 쇠말뚝 4개는 이를 누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C은 2004년 또는 2005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