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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4 2008고정419

산지관리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중 약 60㎡의 흙을 깎아내어 평탄작업을 한 후 이를 인삼밭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A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말경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H, I 토지와 C 소유의 D, J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던 쇠말뚝 4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 소유 토지의 경계에 있던 쇠말뚝 4개는 이를 누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C은 2004년 또는 2005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