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D, E, F, G, I, J는 경남 밀양시 K 대 245㎡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