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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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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D, E, F, G, I, J는 경남 밀양시 K 대 245㎡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