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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16:5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영업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누나인 D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D에 가담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