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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및 계산착오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공제가능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473 | 부가 | 2008-06-19

[사건번호]

조심2008서0473 (2008.06.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분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24. 정OO(이하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OOOOO OO OOOOO OOOOOO OOOOOO 지상1층 105호(대지0.65㎡, 건물12.8㎡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35,000,000원(공급대가)에 취득하고양도자로부터 공급가액 57,286,866원 및 세액 5,728,68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2007.1.25. 토지와 건물분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토지·건물이 일괄고시된 상가의 기준시가에서토지의 공시지가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건물분 과세표준을 164,961,070원으로 안분계산하고매입세액으로 16,496,100원을 공제하여16,272,06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안분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2007.9.3.건물분 과세표준을161,720,420원으로 재계산하고매입세액을 16,172,040원으로수정하여부가가치세15,947,99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0.31. 토지가액과 건물분 과세표준을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건물분 과세표준을 86,641,295원으로, 그 매입세액을 8,664,129원으로 재계산하며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액인5,728,686원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415,9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47,000,000원/㎡)와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상가등의 호별 기준시가(9,740,000원/㎡)가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토지가액과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양도자는 잘못된토지가액과 건물분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양도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4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제받아야 하는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상업용 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취득원가(분양가액)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라는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토지가액과 건물분 과세표준을 취득가액(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양도자는 처음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사업자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상가건물을취득한경우 토지와 건물분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

(2)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착오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제13조 (과세표준)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쟁점(2) 관련

1)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1.24. 양도자(정OO)로부터 쟁점상가를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35,000,000원(공급대가)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1.1. 현재 쟁점상가의 단위면적(㎡)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47,000,000원임이 OOOO시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위면적(㎡)당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상가등의 호별 기준시가가 9,740,000원임이 국세청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7.1.25.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235,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상가등의 호별 기준시가로 산정한 토지·건물가액 124,672,000원에서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액 30,550,000원을 차감한 가액인 94,122,000원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164,961,070원으로 안분계산하고 매입세액으로 16,496,100원을 공제하여 16,272,060원을 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안분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2007.9.3. 건물분 과세표준을 161,720,420원으로 재계산하고 매입세액을 16,172,040원으로 수정하여 15,947,99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07.10.31. 양도자가 2003.11.4.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구분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액 139,487,200원과 건물가액 86,512,800을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86,641,295원으로 안분계산하고 매입세액을 8,664,129원으로 재계산하여부가가치세 3,415,970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상가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상가등의 호별 기준시가가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토지와 건물등을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토지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위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6.11.24. 양도자(정OO)와 작성한 쟁점상가에 대한매매계약서에는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상가등의 호별 기준시가는 존재하지만 상가는 층별, 입점위치, 상권형성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것이므로 일괄 고시된 상가가액에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건물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양도자가 2003.11.4.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 139,487,200원과 건물가액 86,512,8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1.24. 양도자로부터공급가액 57,286,866원 및 세액 5,728,686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2007.1.25. 확정신고 당시 양도자가 토지과 건물분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건물분 과세표준을164,961,070원으로 계산하고매입세액으로 16,496,100원을 공제하였고,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2007.9.3. 수정신고시건물분 과세표준을161,720,420원으로 재계산하고매입세액으로 16,172,040원을 공제하였음이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7.10.31. 토지가액과 건물분 과세표준을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상에 구분하여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86,641,295원으로, 그 매입세액을 8,664,129원으로 재계산하며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액인5,728,686원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415,970원을 환급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양도자가 잘못된건물분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4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4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잘못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한편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