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26. 13:20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 자가 음식이 다 떨어져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 야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기고, B은 그곳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선 풍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