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2:10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 남, 65세) 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운전석과 조수석 뒷면을 맨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9.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