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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7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가. 제3층 D호에 관하여 2015.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건물(D호, E호, F호, G호,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와 H은 2011. 7. 21. 분할 전 토지인 울산 남구 I 대 2093.9㎡와 위 I 대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합숙소 건물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취득하고, 같은 날 위 I 대지와 이 사건 기존 건물에 대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J새마을금고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경료해 주었다.

다. 분할 전 토지인 울산 남구 I 대 2093.9㎡는 2011. 8. 26. 이 사건 토지 및 울산 남구 I 대 1,047㎡로 각 분할되고, 2011. 10. 10.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H의 1/2지분은 피고 C에게, 분할 후 토지인 위 I 대지 중 피고 C의 1/2지분은 H에게 각 소유권이전되었다.

한편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위 공동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1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져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마. 보전처분(가압류)에 의한 촉탁절차를 통해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 8. 1. 경료되었고, 이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각 호실에 관하여 2013. 8. 5.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