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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2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E고시텔 311호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고시텔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데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