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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5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을 받아 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통화한 성명 불상자가 어떤 대출회사의 직원인지, 대출회사가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보이스 피 싱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자 직원들의 인건비로 필요 하다고 거짓 설명을 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5. 29. 15:1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7.4%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56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메신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