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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나668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새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연대보증인 변경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된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