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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4가합9406

착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구포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감정평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 (계약의 명칭 및 업무범위) ① 계약의 명칭 : 구포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관련 감정평가 ② 업무의 범위

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ㆍ양수평가

나. 국ㆍ공유지 매수용 평가

다. 종전자산 평가

라. 종후자산 평가

마. 기타 관련감정평가(협의보상 평가 등) 제6조 (보고서의 제출) ② 감정평가서의 제출기한은 의뢰일로부터 90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이 상기기간 내에 본 조사를 완료치 못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감정평가수수료) ① 감정평가수수료의 기준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부령 제2002-55호(2002. 3. 8.)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수수료에 의한다.

제12조 (천재지변 등에 의한 해약) ① 천재지변 등 쌍방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평가업자의 보수 ①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이하평가가액이라 한다)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1. 평가수수료 평 가 가 액 수 수 료 요 율 5천만원까지 1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1만분의 6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만분의 5 1,000억원 초과 1만분의 4 제5조 (착수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