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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6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9필지 토지(6,009㎡) 중 하천구역(2,546㎡)은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홍수관리구역(3,165㎡)은 계획홍수위만큼 성토가 되어야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오토캠핑장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