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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1 2016고단38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년 C시범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태백시에서 시행한 ‘C 시범사업’에서 출처가 불명하고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인삼 종자 및 종묘를 사업자로 선정된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대표 F에게 “나는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겸임교수이고 홍천영농조합 회원이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홍천영농조합 농가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G 종자와 종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겸임교수가 아니고, 홍천영농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공급할 인삼의 종자와 종묘는 화천 등에 있는 불상의 농가의 밭에서 채취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태백시에 있는 H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면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I, 법인명(단체명) : G 영농조합법인(주), 대표자 : J, 개업년월일 : 1997년 3월 30일(법인등록번호 : K), 사업장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L, 본점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M,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업, 종목 G재배, 배양종자ㆍ묘재배업’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작성일로 ‘1997년 3월 30일’, 작성자로 ‘홍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에 삼척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하여 위조하고, N(주)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생산자)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음 ‘인증번호 란에 O, 인증구분 란에 유기농산물, 유효기간 란에 2011. 11. 1.∼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