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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21:40경 서울 종로구 C 앞 D 내부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지문터널쪽에서 정릉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 내부였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지르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전방조차 제대로 살피지않고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