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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7가단26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N 전 195㎡ 중 별지 목록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0.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