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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0193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성보씨엔이와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2. 12. 6.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제1차 를 도급받았고, 동부건설이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주관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동부건설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벌크시멘트를 공급하였고, 동부건설과 사이에 대금지급은 ‘납품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시멘트 대금 중 2014년 11월 분 및 2014년 12월분 시멘트 공급대금 합계 25,193,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미수금채권을 포함하여 동부건설로부터 각 공사현장별로 시멘트를 발주받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채권 합계 484,817,786원을 동부건설에 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동부건설 관리인은 그 중 245,974,610원을 시인하였으며, 위 회생절차에서 현금 및 주식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아직 9,427,994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동부건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시멘트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멘트를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동부건설이 원고와 시멘트 납품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