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 양도 | 2004-08-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4.08.20)
요 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에서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