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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단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9. 2. 22. 15:3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2,400원 상당의 오렌지 2개, 6,900원 상당의 통다리 바베큐 1봉, 9,9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슬라이스 1봉 등 합계 19,2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2. 13. 19:1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13번 출구 G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50원 상당의 튀김우동 큰 사발 1개 및 시가 4,200원 상당의 코털 제거용 가위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19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영수증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